「도시철도법」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,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
전 문
[회신]
「도시철도법」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의 거래를 중개․주선하거나 수탁경비의 지출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,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제1항제3호 및「부가가치세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우리 공사(이하 '공사')는 ○○시가 100%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을 병행하고 있음
나. 지방자치단체(이하 '갑')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위․수탁 계약을 체결함
- '갑'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(국비 60%, 지방비 40%)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승인받았으며 직접 도시철도를 건설하여야 하나 건설경험이 없고 ○○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여 건설되는 점을 고려하여 '공사'에 도시철도 건설관리 업무 대행을 요청함
- '갑'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비,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'공사'는 계획, 설계, 건설, 시운전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토지, 건물, 권리는 '공사'가 취득 후 '○○시' 와 '갑'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
- 건설완료 후 하자보증은 '갑'이 지정한 도시철도 운영사에 양도하며 '갑'의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때의 책임은 '갑'에 있고 시공업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'공사'를 거쳐 '갑'에 최종 귀속됨
-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는 '갑'과 '공사'가 상호 협의하여 수입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소요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'공사'가 '갑'에 자금지급을 요청하여 '갑'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며 건설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
다. '공사'는 '갑'으로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수탁받았으며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자산증감 또는 매출증가 등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, 건설비와 별도로 '갑'으로부터 건설사업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를 사업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예정
2. 질의내용
가. '갑'으로부터 수탁받아 '공사'가 계획, 발주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공업체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여부
나. '공사'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인 '공사'가 '갑'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역시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
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
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
철도건설용역
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나.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다.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
라.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○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105-0…3【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
】
①
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
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
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
세율을
적용하지 아니한다.
⑥
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,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,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
로 설
계,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
하지 아니한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16 , 2006.06.01
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(갑)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
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(갑)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(을)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16조
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.
○ 부가46015-1688, 1998.07.28.
○○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○○공사로부터 시공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○○공단에, 동 공단은 ○○공사에 각각
부가가치세법 제16조
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, ○○공단이 직접 ○○공사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(현행은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
)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○○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.